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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05 22:24  |  카테고리: 뉴질랜드/법에 대한 정보

오늘 미디어다음에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동물학대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소유예되었다는 말을 보니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옮겨봅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강아지 학대사건

지난 달에 뉴질랜드 네이피어 지역에서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또 목줄을 채운채로 강아지를 휘둘러댄 36세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결국 6개월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Edward Hazel인 이 남자는, 네이피어 지방법원에 의도적인 동물학대 및 기타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법정에서는 이 남자가 어떻게 강아지를 학대했는지 밝혀졌는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남자는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트럭 밑에 숨어들어간, 태어난지 6개월된 강아지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안좋은 일이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욕을 하다가, 뒤돌아서서는 그냥 길가를 지나가던 두명의 여자와 아이들한테도 욕을 퍼붓기 시작하며, “이 개가 죽는 걸 보여줄까?”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강아지 목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강아지를 마치 올림픽의 ‘해머던지기’를 하듯 계속 빙빙 돌렸다고 합니다.  돌리던 와중에,  강아지가 작아서인지 목줄에서 풀려났고, 옆 집의 정원에 떨어졌는데, 그 남자는 강아지를 쫒아가서 집어든 다음에, 구경꾼들에게 “이거 잘 봐라”라고 한뒤, 또 다른 집에 강아지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동물복지법 - Animal Welfare Act 1999

아마도 태어난지 얼마 안된 귀여운 강아지에게 이런 짓을 할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정신이상자의 행위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강아지의 눈망울, 생각만해도 너무 슬픕니다.  뉴질랜드에서 동물의 복지를 관장하는 법령은 Animal Welfare Act 1999입니다.  어망의 종류, 트랩의 종류등 여러가지 제제로부터 시작해 동물과 관계된 법이 망라된 법령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만약 동물을 학대하여:

  1. 동물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2. 동물이 죽거나;
  3. 동물에게 입힌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안락사를 시켜야할 때

위의 3가지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개인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살 수 있으며, 또는 최대 $50,000 (한화 약 3,500만원) 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 최대 $250,000 (한화 약 1억7,500만원)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nimal Welfare Act 1999

28 Wilful ill-treatment of animals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wilfully ill-treats an animal in such a way that—
    (a) The animal is permanently disabled; or
    (b) The animal dies; or
    (c) The pain or distress caused to the animal is so great that it is necessary to
         destroy the animal in order to end its suffering.

(2)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is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a)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to
         a fine not exceeding $50,000 or to both; or
    (b) In the case of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250,000.

혹은, 일방적으로 가학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동물학대로 간주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뉴질랜드 동물보호협회의 자료에는 최근 두 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례 1

코커 스패니얼 (개의 종류)이 작은 우리속에서 계속 맴도는게 발견되어, 자세히 보니 털이 많이 빠져있고 눈에는 고름이 차있더랍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의 인스펙터가 수의사에게 데려가보니, 오른쪽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양쪽 귀안에는 구더기가 살고 있었으며 눈에도 다른 질병이 있었답니다.  개의 주인은 $2,808 (한화 약 200만원) 의 벌금형에 쳐해졌으며 5년간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었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애완동물을 가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두번째의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염소 세마리를 집에 갖다놨는데, 묶여있

사용자 삽입 이미지
는 걸 풀어주는 걸 깜빡하고 외출했다가, 협회의 인스펙터가 발견한 경우입니다.  발견되었을 당시 두마리의 염소는 오줌과 똥을 싸고 그 위에서 허덕이고 있었고, 한마리는 기절해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1,652 (한화 약 120만원) 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동물보호협회 조사원 (SPCA Inspector) 란

뉴질랜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을 가진 동물보호협회 조사원에게는 몇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을 가지려면 관련 정부부서에서 필요로하는 몇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조사원이 판단하길 현재 특정 장소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될만한 충분한 사유있다면, 어떤 차량, 비행기, 선박, 주택, 건물등 모든 장소를 강제로라도 진입할 수 있으며, 범법행위라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을 통해서 기소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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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몸부림 | 2008/03/07 15:55 | DEL
길거리 개 없앤다. 비야 까날레스 지역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려 한 주민이 사망한 후 길거리 개를 없애는 방안이 논란이되고 있다. 보건부는 이미 경찰과 각 시청 자문위원회, 인권수호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길거리의 개를 극약을 통해 없애기로 결정 2,500개의 약을 구입했는데, 주민들로 부터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인권수호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있다. 믹스꼬 시청 관계자는 "길거리 개에 대한 검사 결과 25마리..
몸부림 | 2008/03/07 15: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와우 외국의 벌금은 정말 쎄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협회조사원은 처음알았는데, 동물들의 경찰같네요^^
놈주 | 2008/03/07 21:52 | PERMALINK | EDIT/DEL
아 뉴질랜드에선 서열(?)이 아래와 같죠.

아이들
여자
동물
..... 그리고 젤 밑에.....


남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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