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알고 계실 점이라면, 뉴질랜드 금융업계에서는 오래 전 부터 주택대출 받는 사람의 부채 상환능력를 제대로(?) 검증한 후에야 대출이 나가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이라는 은행에서 무지무지 좋아하는 담보가 있어도 빛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담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던가… 확실히 믿을만한 보증인을 세워서 상환보증이나 담보보증을 받는다던가…)
최근까지도 한국 금용권에서는 담보가치만 있으면 대출이 팍팍 나가는 다소기형적인 금융시스템이 일반적이여서 이것이 많은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즉, 쉽게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가능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혹은 대출상환능력이 안되는 손님에게 대출이 승인이 되서 원금/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에 해당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그래도 요즘 DTI (Debt to Income) 라는 채무상환능력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보면 이제는 한국의 금융업체들도 Risk Management 의 필요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맘이 많이 놓이네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의 최대 대출금액을 생객하실 때 염두해 두실 점이 주택의 위치, 가격, 종류, 대지면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최대 대출 % 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는 각 부동산 마다 Risk, 즉 위험요소가 다르다는것 이겠지요. 또한 은행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최대 대출 %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의 주거용 대지에 지어진 일반주택은 주택가치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제공해 주는 대출보험 (Lender’s Mortgage Insurance) 혹은 비슷한 상품을 이용하면 보통 95% 이상 (요즘엔 100%) 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아파트의 경우엔 대지 위가 아니라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보통 60~65% 가 최대 대출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의 모든 경우에도 대출액에 대한 상환능력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최대 대출 % 가 80% 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이 주택가치의 50% 대출 수준이면 대출은 그 정도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겠지요.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이 주택을 사는 경우는 구입하시는 부동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가치의 80% 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치의 65% 이상은 힘들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오클랜드의 타카푸나 혹은 크라이스트처치 리카톤에 위치한 일반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구입액이 50만불이라고 설정하면 채무상환능력이 검증되었다는 가정하에 40만불 까지는 대출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나머지 10만불 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내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으로의 대출 상환액은 25년 상환에 약 8%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매월 약 3200불 (약 250만원) 가량 될 듯 합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요소가 적은 편이라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더욱 용이 하다고 볼 수 있을듯 하네요. 외국인이 집을 사는데 혹은 주택에 투자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으니 한국에서 이번 겨울엔 뉴질랜드로 여행오셔서 부동산에 제테크 해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미디어다음에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동물학대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소유예되었다는 말을 보니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옮겨봅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강아지 학대사건
지난 달에 뉴질랜드 네이피어 지역에서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또 목줄을 채운채로 강아지를 휘둘러댄 36세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결국 6개월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Edward Hazel인 이 남자는, 네이피어 지방법원에 의도적인 동물학대 및 기타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남자가 어떻게 강아지를 학대했는지 밝혀졌는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남자는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트럭 밑에 숨어들어간, 태어난지 6개월된 강아지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안좋은 일이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욕을 하다가, 뒤돌아서서는 그냥 길가를 지나가던 두명의 여자와 아이들한테도 욕을 퍼붓기 시작하며, “이 개가 죽는 걸 보여줄까?”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강아지 목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강아지를 마치 올림픽의 ‘해머던지기’를 하듯 계속 빙빙 돌렸다고 합니다. 돌리던 와중에, 강아지가 작아서인지 목줄에서 풀려났고, 옆 집의 정원에 떨어졌는데, 그 남자는 강아지를 쫒아가서 집어든 다음에, 구경꾼들에게 “이거 잘 봐라”라고 한뒤, 또 다른 집에 강아지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동물복지법 - Animal Welfare Act 1999
아마도 태어난지 얼마 안된 귀여운 강아지에게 이런 짓을 할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정신이상자의 행위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강아지의 눈망울, 생각만해도 너무 슬픕니다. 뉴질랜드에서 동물의 복지를 관장하는 법령은 Animal Welfare Act 1999입니다. 어망의 종류, 트랩의 종류등 여러가지 제제로부터 시작해 동물과 관계된 법이 망라된 법령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만약 동물을 학대하여:
동물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동물이 죽거나;
동물에게 입힌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안락사를 시켜야할 때
위의 3가지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개인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살 수 있으며, 또는 최대 $50,000 (한화 약 3,500만원) 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 최대 $250,000 (한화 약 1억7,500만원)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nimal Welfare Act 1999
28 Wilful ill-treatment of animals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wilfully ill-treats an animal in such a way that— (a) The animal is permanently disabled; or (b) The animal dies; or (c) The pain or distress caused to the animal is so great that it is necessary to destroy the animal in order to end its suffering.
(2)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is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a)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to a fine not exceeding $50,000 or to both; or (b) In the case of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250,000.
혹은, 일방적으로 가학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동물학대로 간주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뉴질랜드 동물보호협회의 자료에는 최근 두 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코커 스패니얼 (개의 종류)이 작은 우리속에서 계속 맴도는게 발견되어, 자세히 보니 털이 많이 빠져있고 눈에는 고름이 차있더랍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의 인스펙터가 수의사에게 데려가보니, 오른쪽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양쪽 귀안에는 구더기가 살고 있었으며 눈에도 다른 질병이 있었답니다. 개의 주인은 $2,808 (한화 약 200만원) 의 벌금형에 쳐해졌으며 5년간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었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애완동물을 가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두번째의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염소 세마리를 집에 갖다놨는데, 묶여있
는 걸 풀어주는 걸 깜빡하고 외출했다가, 협회의 인스펙터가 발견한 경우입니다. 발견되었을 당시 두마리의 염소는 오줌과 똥을 싸고 그 위에서 허덕이고 있었고, 한마리는 기절해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1,652 (한화 약 120만원) 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동물보호협회 조사원 (SPCA Inspector) 란
뉴질랜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을 가진 동물보호협회 조사원에게는 몇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을 가지려면 관련 정부부서에서 필요로하는 몇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조사원이 판단하길 현재 특정 장소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될만한 충분한 사유있다면, 어떤 차량, 비행기, 선박, 주택, 건물등 모든 장소를 강제로라도 진입할 수 있으며, 범법행위라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을 통해서 기소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개 없앤다. 비야 까날레스 지역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려 한 주민이 사망한 후 길거리 개를 없애는 방안이 논란이되고 있다. 보건부는 이미 경찰과 각 시청 자문위원회, 인권수호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길거리의 개를 극약을 통해 없애기로 결정 2,500개의 약을 구입했는데, 주민들로 부터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인권수호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있다. 믹스꼬 시청 관계자는 "길거리 개에 대한 검사 결과 25마리..
영어는 누가 뭐래도 세계 공용어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어다!’ 라고 외치시는 혹은 외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이상은 그래도 영어가 세계 중심언어의 위치를 빡세게(?) 지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그나마 제대로 된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는 영어의 본고장 영국과 아일랜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아프리카의 남아공, 대양주의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 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기타 국가들 (홍콩, 필리핀, 등등..)은 한국사람 관점으로는 정통(?)영어라는 인식이 없으신듯 합니다. 사실 현지 공용어가 현지 영어에 영향을 줘서 재미있는 액센트가 많이 퍼져있습니다.
마오리 춤 배우는 조혜련씨 (뒤)
뉴질랜드는 영국에서의 이주자들이 뿌리를 내린 나라로 이곳 원주민 이였던 마오리족들과 현재까지 더불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마오리들은 과거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인 ‘와이탕기 조약’ 의 영향으로 현재에 와서는 백인에 비해 국가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누리고 있습니다.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드러나듯, 뉴질랜드는 영국에 뿌리를 둔 정통 브리티쉬 ‘Queen’s English’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영국 본토와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관계로 뉴질랜드만의 고유의 액센트가 첨가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영어에 기초를 둔 호주영어와 미국영어도 고유의 액센트를 가지게 된 것은 위와 마찬가지의 배경이 작용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영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이며 모든 공공기관, 교육기관등 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오리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보이는 표지판에는 항상 마오리말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교육기관들 및 현지 사회에서 영어가 쓰이고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영어 코스(ESOL)를 따로 과목에 넣어 운영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외국에서도 명문을 따지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비싸지만 그래도 많이 몰립니다. 정원이 없어서 줄을 서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학교 일수록 렝귀지 코스가 꼭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뉴질랜드식 영어를 가르칩니다.
유학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잠시 영어만을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혹은 장기적으로 여기 와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다니다 보면 영어는 어느정도 하겠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배운건 미국 영어인데 뉴질랜드 영어는 영 구려서 적응이 안되네 정말…” 이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 말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그 분들 영어하는 수준을 보면 와서 모하시다 가시나 할 정도로 영어에 신경을 안 쓰신 경우가 많습니다. 뉴질랜드,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건 아니지요. 뉴질랜드에 오는 이상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 곳에서 얻겠다는 결심이 바탕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뉴질랜드 생활의 시작인 것 입니다. 물론 그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통 (외로움, 배고픔, 서러움, 스트레스 등등)을 감수 해야겠지요.
응?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말로, 뉴질랜드 생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야 ‘뉴질랜드 영어는 구리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어권 국가의 액센트를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Joey 가 약간은 느끼한 “How’re you doing?” 을 외칠 때 당신은 약간은 촌스럽지만 귀엽게 “Gidday Mate!” 를 자신있게 외치주시는건 어떨가 합니다. 제 생각엔 뉴질랜드 영어가 오히려 한국사람들에게 배우기 제일 무난한 액센트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영어 처럼 너무 오바해서 꼬부라지지도 않고 영국영어처럼 너무 뿌러질듯한 액센트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버터 발린 구수한 영어가 아닌가 합니다.
뉴질랜드 영어 절대 구리지 않습니다! 모두들 ‘She’ll be right.’ 을 외쳐보는 그 날을 그려보면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어제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클릭질만 하면서 블로그를 구경만 했지, 게으름탓에 실천은 하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블로그 해봐야지... 해봐야지...를 거듭하며 세월만 죽인게 어언 1,2년? -_-; 그러다가 며칠전부터 빨빨거리며 겨우 세팅 막바지에 돌입한게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에헤라 디야~
헉!!!!?
카운터에 한 명, 두 명....백 명... 천 명...??? 무슨 일인가 싶어서 리퍼러 로그를 확인해보았더니, 다음 블로거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꺄!!!!!
실은 블로그 세팅하면서, 여러 메타블로그 사이트를 두루 다니면서 _지겹도록_ 회원가입을 하고, 포스트 수집을 시키고, 수동으로 해야하는 곳은 수동으로 송고하면서, 헉헉, 테스트 할 겸 올린 글이었거든요.
솔직히 누가 변방의 작은 나라인 뉴질랜드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 지, 궁금해하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방문객의 숫자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리송합니다-_-a. 이번에 화제가 된 (응??) 변호사에 대해 써놨던 글은 약 1년전에 지역 교민지에 기고해보려고 써놓았던 것인데, 결국 오프라인으로 발행되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빛(?)을 보게되는군요. 다 큰 (과년한) 딸년 시집보내는 애비의 맘이 이런 걸까요? ㅜㅜ 흙흙 ㄲㄲㄲ
궁금하믄 눌러봐~
그런데 또 달리 원인을 찾아보면, 블로거뉴스의 관리자님이 제 글을 베스트에 올려주셔서 방문객이 많이 모인 게... 그래요, 틀림없네요. 흐흐,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꾸벅. 기분좋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괜히 동기유발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탄력받아서 이 글도 쓴거구요. (씨익) 음, 블로깅 오래해오신 분들께서는 별 것 아닌거 가지고 호들갑떤다고 하실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뒷 걸음질하며 쥐잡을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나름대로의 자축 포스트 남기기로 했습니다-_-v...
만...
후욱후욱, 여기까지 정도 일단 저장시켜 놓고, 몇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기글 플러그인이랑 관련글 보기 플러그인 설치가 잘 안되서, 디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에 디비를 건드려보다가 그만... 그만... 포스트들을 홀랑 다 날려먹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쥐뿔도 모르는 넘이 깝죽대다 디비 테이블중 하날 날린거죠ㅠㅠ
나 돌아갈래애애
좀 전까지만해도 텍스트큐브 관리자화면에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금쪽같은 내새끼같은 이미 발행된 글들이, 한순간 그냥, 없어져버렸더라구요. 백지처럼. 제 머릿속도 진짜 새하얘져버렸습니다. (얼굴도 약간 홀쭉해진 듯) 순간 머릿속에는 3천의 궁녀 (퍽), 아니 트래픽, 실시간으로 블로그뉴스에서 유입되고 있을 추가트래픽, 기사가 없는 걸 보고 발을 동동구를 가여운 방문객들에 대한 죄스러움 (진짜?), 그 사이 한 두 클릭정도 놓칠 애드센스-_-, 그 글들을 따로 저장해놓지 않았다는 사실등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속을 마구 휘젓고 다녔습니다.
브라우져 빽버튼을 눌러도 기사가 없다고 뜨고, 인터넷 캐시를 마구 뒤져도 안나오고, 난감하던 차에, 그뤄체! RSS를 확인해보자, 하고 클릭해보니 정말, Voila, 기사가 다 있더구만요. 하, 하하. RSS를 통해 발행되는 건 그냥 외부에 따로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텍스트큐브 내부에만 저장되있던 건 날라갔지요. 하여간 여차저차해서 다 날아갔다고 생각한거 복구시키고, 후우.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인 Lawtalk에서는 매년 3월말에 전기 회계년도가 끝남과 동시에 이 잡지의 지면을 통해 지나간 한해에 대한 협회의 결산보고를 합니다. 이 결산보고는 크게 신임 회장단 소개/인사말, 활동보고, 회계보고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뉴질랜드 법조계에 대해 수치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시겠지만 일단 뉴질랜드의 3대 도시, 즉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이 세 도시에 약 80%의 변호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주지할 만한 점은 법조계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로 임용된 사람이 총 823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이 504명이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년간 법조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때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법조계가 개화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2006년말 기준으로 약 10,410명.
뉴질랜드의 인구는 현재 대략 400만명선에 머물러 있으며, 그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만명이라고 간주하여 인구비례로 따져보았을 때, 4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Private Practice가 흔히 말하는 "로펌"의 구조를 가진 법률회사.
하지만 약간 정확하게 접근하려 하신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도 여러 직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정부, 협회 및 단체의 법무팀에 소속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Barrister ("법정전문변호사") 역시 일반 시민과는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Barrister와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서로 분리된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보통 Barrister의 업무는 일반 로펌에서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로써 임용시 모든 변호사가 Barrister와 Solicitor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합니다만, "로펌"에 취직을 하면 송무 및 사무의 두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반면 Barrister (법정전문변호사) 로써 선택을 한다면 제한된 부분의 송무업무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약 600명당 1인의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비율을 임용후 근무경력에 비교한 차트. X축이 임용후 근무경력 (PQE: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를 나타낸다.
위에서 근래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여성변호사의 증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차트를 보시면 아직 법조계에서는 남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이 쌓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한계인지, 또는 20년후에도 현재의 흐름이 지속되어 통계에 반영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