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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해당되는 글 1건

작성일: 2008/03/01 19:59  |  카테고리: 뉴질랜드/법에 대한 정보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인 Lawtalk에서는 매년 3월말에 전기 회계년도가 끝남과 동시에 이 잡지의 지면을 통해 지나간 한해에 대한 협회의 결산보고를 합니다. 이 결산보고는 크게 신임 회장단 소개/인사말, 활동보고, 회계보고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뉴질랜드 법조계에 대해 수치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시겠지만 일단 뉴질랜드의 3대 도시, 즉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이 세 도시에 약 80%의 변호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주지할 만한 점은 법조계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로 임용된 사람이 총 823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이 504명이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년간 법조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때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법조계가 개화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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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질랜드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2006년말 기준으로 약 10,410명.

뉴질랜드의 인구는 현재 대략 400만명선에 머물러 있으며, 그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만명이라고 간주하여 인구비례로 따져보았을 때, 4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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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ractice가 흔히 말하는 "로펌"의 구조를 가진 법률회사.

하지만 약간 정확하게 접근하려 하신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도 여러 직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정부, 협회 및 단체의 법무팀에 소속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Barrister ("법정전문변호사") 역시 일반 시민과는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Barrister와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서로 분리된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보통 Barrister의 업무는 일반 로펌에서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로써 임용시 모든 변호사가 Barrister와 Solicitor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합니다만, "로펌"에 취직을 하면 송무 및 사무의 두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반면 Barrister (법정전문변호사) 로써 선택을 한다면 제한된 부분의 송무업무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약 600명당 1인의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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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비율을 임용후 근무경력에 비교한 차트. X축이 임용후 근무경력 (PQE: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를 나타낸다.

위에서 근래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여성변호사의 증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차트를 보시면 아직 법조계에서는 남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이 쌓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한계인지, 또는 20년후에도 현재의 흐름이 지속되어 통계에 반영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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